교육문화서비스
여가복지를 위한 교육여가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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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교육문화프로그램
- 성인 대상 정보화수업, 자격증과정, 취미활동 관련 수업
- 아동 대상 문학, 예술 수업
- 영유아 대상 오감발달, 신체 발달 수업
○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100%)
-기초생활수급자, 사회복지시설 거주자
○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
-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차상위 대상자, 우수자원봉사자, 장애인, 한부모가정, 다자녀가정 -
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 계층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
○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
○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우수자원봉사자
○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(대상별 상이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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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(감면 대상자)
- 관련 증명서 지참하여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대상별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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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장군도시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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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장종합사회복지관/051-792-47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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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평생교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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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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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