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 시설이용 현금(감면)

교육문화서비스

여가복지를 위한 교육여가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육문화프로그램
    - 성인 대상 정보화수업, 자격증과정, 취미활동 관련 수업
    - 아동 대상 문학, 예술 수업
    - 영유아 대상 오감발달, 신체 발달 수업

    ○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100%)
    -기초생활수급자, 사회복지시설 거주자

    ○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
    -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차상위 대상자, 우수자원봉사자, 장애인, 한부모가정, 다자녀가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 계층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

    ○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

    ○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우수자원봉사자

    ○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(대상별 상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(감면 대상자)
    - 관련 증명서 지참하여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대상별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장군도시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기장종합사회복지관/051-792-4787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생교육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