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기장형통합돌봄(부산, 함께 돌봄)
돌봄 대상자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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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돌봄활동가 창구 운영 및 서비스 거점기관
○ 돌봄활동가 역량강화 활동
○ 돌봄활동가 간담회 및 평가회
○ 돌봄활동가 자조모임
○ 돌봄활동가 실천활동
○ 돌봄대상자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-
지원 대상
○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중 통합돌봄회의에서 선정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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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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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돌봄안내창구 신청접수
- 기장읍 709-2854
- 장안읍 709-2494
- 정관읍 709-2801
- 일광읍 709-5206
- 철마면 709-2795
- 기장종합사회복지관 792-4918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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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장군도시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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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장종합사회복지관/051-792-49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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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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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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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