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체육센터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    -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(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,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.)
    -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(실내체육관 포함)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   -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   - 그린카드 사용 시(수영, 헬스강좌 월회원)
    - 만10세 ~ 만55세 여성(수영강좌 월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 본인, 국가유공자 가족

    ○ 등록장애인, 장애인동반자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

    ○ 우수봉사자

    ○ 기장군민

    ○ 유아할인(만6세이상), 경로우대(65세이상)

    ○ 그린카드 사용자

    ○ 가임기여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기장군도시관리공단 : www.gijangcmc.or.kr
    -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행정정보연동을 통한 감면 (체육시설 이용료 50%, 30%, 10% 감면)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장생활체육센터/기장군국민체육센터/정관아쿠아드림파크 (체육시설 이용료50%, 30%, 10% 감면)

    * 해당 월 접수기간(월 말일) 까지 감면 서류 제출 필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장군도시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기장군국민체육센터/기장생활체육센터/정관아쿠아드림파크/051-792-487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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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