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취약계층 지역 후원품 연계 제공
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관내 기관과 연계하여 후원물품을 지원함으로써
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 제공을 통한 일상생활의 질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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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상시적 후원물품 연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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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저소득,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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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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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신청 불필요
-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
○ 기타
- 전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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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장군도시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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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장종합사회복지관/051-792-47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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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복지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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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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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