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월 2회 이상 상담 및 정서지원 활동 제공
    ○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긴급지원 등
    ○ 서비스 자원 연계

  • 지원 대상

    저소득,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
    - 내부 사례관리 대상자

    ○ 기타
    - 전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기장군도시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기장종합사회복지관/051-792-477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