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취약계층 사례관리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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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월 2회 이상 상담 및 정서지원 활동 제공
○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긴급지원 등
○ 서비스 자원 연계 -
지원 대상
저소득,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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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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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
- 내부 사례관리 대상자
○ 기타
- 전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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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기장군도시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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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기장종합사회복지관/051-792-47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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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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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