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사회배려계층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㎥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    ○ 상이1~5급의 국가유공자(세대주 또는 배우자)

   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세대주 또는 배우자, 차상위계층 세대원)

    ○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,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https://www.busan.go.kr/water 가입 후 신청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

    ○ 전화 신청
    - 051) 120 - ②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

  • 문의처

    경영지원부/051-669-4231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