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사회배려계층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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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㎥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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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○ 상이1~5급의 국가유공자(세대주 또는 배우자)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세대주 또는 배우자, 차상위계층 세대원)
○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,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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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https://www.busan.go.kr/water 가입 후 신청
○ 방문 신청
-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
○ 전화 신청
- 051) 120 - ②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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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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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영지원부/051-669-42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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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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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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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