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

사회적기업에 구서시티타워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(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)
    - 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
    - 「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
    -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
    ※ 관리비,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
   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( '23.12. ~ '24.11.), 공실 없음
    24.12~26.11.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('24.07.26.) 완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회적기업

    ○ 예비사회적기업

    ○ 사회적협동조합

    ※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4. 8.5.~ 8.6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(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)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
    - 공모 공고문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입주신청서
    ○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상세내역서
    ○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
    ○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    ○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
    ○ 직전연도 재무제표 등
    ○ 기타 증빙자료(사회공헌 실적, 수상내역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주택사업처/051-810-143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