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부산시설공단 스포원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‧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    - 「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- 유아·어린이·청소년 및 노인 (적용시설: 축구장, 테니스장, 풋살장)
    - 실내테니스장을 조기(06시부터 08시까지)에 이용하는 경우

    ※ 기타 연령대별 시설 이용 요금은 홈페이지(www.spo1.or.kr)를 참고해 주세요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
    ○ 장애인(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

    ○ 독립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

   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

    ○ 5·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

    ○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 대상자

    ○ 참전유공자

    ○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적용 대상자

    ○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

    ○ 의사상자 등 예우 대상자

    ○ 국군포로 등 예우 대상자

    ○ 유아·어린이·청소년 및 노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부산시설공단스포원 각 시설 프론트 직접 방문
    ※ 인터넷 예약시 정상금액으로 예약 후, 현장 방문 시 관계 등록증, 서류 등 확인 후 감면 조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시설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스포원파크운영팀/051-550-142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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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