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

    ○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(10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   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    -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    -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※ 2013. 2. 2.부 화장시설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(참전유공, 5·18, 중·장기 제대군인 등) 전액 감면

    ○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
    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
    ※ 단,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
    ○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
    ○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
    ※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
    ○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
    ○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

    ○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

   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(참전유공, 5·18, 중·장기 제대군인 등) 전액 감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
    -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병사: 사망진단서
    - 외인사, 기타 및 불상: 시체검안서, 검시필증(검사지휘서)
    - 개장유골: 개장신고필증(동사무소, 묘원은 관리사무소)
    - 외국인: 외국인 등록증(또는 여권)
    - 동포이지만 외국국적(F5 부산 3년이상 거주):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시설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장사관리팀/051-790-5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,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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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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