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부산시민공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3조의2 (주차요금의 감면)에 따라 이용료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  ○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
    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

    ○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
   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

    ○ 「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이 가족사랑카드관리시스템(가족사랑카드 발급, 등록 차량 관리 등을 위해 다자녀가정 담당부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)에 등록한 자동차

    ○ 「부산광역시 임산부·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,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

    ○「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

    ○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
    ※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·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시설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시민공원관리팀/051-860-6045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3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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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