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대전추모공원 안치비용 감면혜택

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례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등 대상으로 사용료 전액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    2.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  3.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    4.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
    5.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    2.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
    3.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입소자
    4.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
    5.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홈페이지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화장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대전추모공원/042-602-2502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