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도동서원스테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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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(50%)
    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
    - 국가보훈대상자 중 1~3급의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

    ○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(30%)
    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
    - 국가보훈대상자 중 4~7급의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
    - 다자녀 가정 ※비수기의 주중
    - 달성군민 ※비수기의 주중

    ○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(10%)
    - 달성군민 ※성수기 및 주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.
    ○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.
    ○ “다자녀가정”이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.
    ○ “달성군민”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및 방문 신청
    -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"https://yeyak.dssiseol.or.kr/index.do?menu_id=00006890&servletPath=%2Findex.do 회원가입 후 예약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장애인 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
    2. 국가보훈대상자 : 유공자증 및 신분증
    3. 다자녀가정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
    4. 달성군민 :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김도훈/053-659-415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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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