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매입임대 지원(일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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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
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 -
지원 대상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
○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
○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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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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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도시개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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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매입주택처/053-350-0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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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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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