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매입임대 지원(일반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

    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

    ○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

    ○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도시개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매입주택처/053-350-023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