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기존 주택 전세 임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전세금 지원 : 최대 8,550만원(9,000만원의 95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순위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고령자

    ○ 2순위
    -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03.10~2025.03.14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(매년 초 일괄 접수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도시개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주거복지처/053-350-029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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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