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매입임대 지원(청년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

    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~50%수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

    ○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

    ○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행복주택(청년)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도시개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주거복지처/053-350-023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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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