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매입임대 지원(청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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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
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~50%수준) -
지원 대상
○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
○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
○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행복주택(청년)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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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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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도시개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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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거복지처/053-350-0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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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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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