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특별공급(장애인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

    ○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
    - 시군구청 : 대구시 각 구·군청 직접 방문
    - 온라인 신청 · 청약홈 : www.applyhome.c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도시개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보상판매처/053-350-033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