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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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
- 임대보증금 50%
-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
- 24개월 분할 납부 -
지원 대상
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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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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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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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도시개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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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거복지처/053-350-02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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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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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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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