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
    - 임대보증금 50%
    -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
    - 24개월 분할 납부

  • 지원 대상

  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도시개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주거복지처/053-350-0239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