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특별공급(다자녀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

    ○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(태아를 포함하며, 미성년자로 한정한다.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)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.
    -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
    -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(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청약홈 : www.applyhome.c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도시개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보상판매처/053-350-033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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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