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(명복공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 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
    -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
    - 「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
    -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
    - 보장시설 수급자
    - 의사상자
    - 고모, 만촌2·3동 1개월 이상 거주자

    ○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/2 감면 (대구시민에 한함)
    - 국가유공자의 배우자
    -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    -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   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

    ○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

    ○ 「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

    ○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

    ○ 보장시설 수급자

    ○ 의사상자

    ○ 고모, 만촌2·3동 1개월 이상 거주자

    ○ 국가유공자의 배우자(대구시민에 한함)

    ○ 차상위계층(대구시민에 한함)

    ○ 병역명문가(대구시민에 한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명복공원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명복공원/053-743-539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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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