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구실내빙상장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이용요금 감면 대상
   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
    (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)
    → 유공자증(유족증),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,가족), 국가유공자(유족,가족) 확인서소지자, 신분증 지참
   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
    →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(혼인)관계증명서 소지자
   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(본인한정)
    (고엽제후유증환자, 의상자, 의사자유족)
    → 해당증명서(유공자증 등), 신분증 지참
    ㆍ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) → 장애인증, 신분증 지참
    ㆍ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→ 해당증명서, 신분증 지참
    ㆍ [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]에 따른 다자녀 가정(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)에 속하는 사람
    →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와 신분증 지참
    ※다자녀가정 :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. 다만,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.
    ㆍ [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]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    → 병역명문가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본인 외), 신분증 지참
    ※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
    ㆍ [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]에 따른 기부자 → 기부증서 지참
    ㆍ [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]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대구실내빙상장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대구실내빙상장/053-357-6021

  • 근거 법령

  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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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