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(나드리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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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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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내국인
- 「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·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
- 「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·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
-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
※ 단,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(2차병원)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(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)
-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(1~3등급)를 제출한 자
※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(활동지원급여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,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),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
○ 타 시·도 시민
-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
○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
-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(외국인 증빙자료(여권 등)를 확인 후 탑승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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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https://nadrihome.dpfc.or.kr/
○ 방문 신청
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,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고객상담팀 -
구비 서류
이용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, 장기요양인정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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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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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이동관리팀/053-603-4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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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2조),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(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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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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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