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광산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차요금 감면

    1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   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의한 상이자
   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 환자·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    → 1시간 무료(초과시 50% 할인)

    2)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경형자동차 → 60% 할인

    3)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.18민주유공자 → 1시간 무료(초과시 50% 할인)

    4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한 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상인 → 50% 할인

    5)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에 의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→ 50% 할인

    6)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→ 1시간 무료(초과시 50% 할인)

    7) 「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조례」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유자 → 50% 할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

    ○ 국가유공자

    ○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·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
    ○ 경형자동차

    ○ 5.18 민주유공자

    ○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

    ○ 아이사랑카드 소지자

    ○ 무형문화재 보유자

    ○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- 외부에 식별 가능한 장애인 표지 부착
    ○ 모범납세자 -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(스티커) 부착
    ○ 5·18 민주유공자 - 5·18 민주유공자증서 제시(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함)
    ○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 상인·고객 - 사업자등록증 또는 시장허가등록증과 같은 증명자료 제시(관련 시장 인근 주차장에 한함)
    ○ 저공해 자동차 -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저공해 자동차 표시 부착
    ○ 무형문화재 보유자 - 외부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부착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/062-960-99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차장 조례(제3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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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