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

  • 지원 내용

    만 65세 이상 어르신,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경로우대자
    -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(만 65세 이상)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
    ○ 국가유공자
    -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
    ○ 5.18민주유공자
    -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
    -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.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
    ○ 독립유공자
    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
    ○ 장애인
    -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,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(대상별 상이)
    - 주민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 :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,발급
    - 어르신교통카드(경로우대 무임교통카드) : 하나은행 방문 후 신청,발급
    - 국가유공자증 :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, 발급
    - 기타 : 신분증 지참 후 역 고객안내센터에서 1회용 승차권 발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광주교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영업계획팀/062-604-8082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26조), 장애인복지법(제2조),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51조, 제2항)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5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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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