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대주택 임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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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
○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,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로 확대(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%)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-
지원 대상
국가유공자,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, 생계급여)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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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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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<국민임대주택>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
<영구임대주택, 매입임대주택>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
<청년매입임대주택>
○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
-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방문
<행복주택>
○ 방문 및 우편
- 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
- 신분증 및 인감도장
- 신분증빙서류(수급자 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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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/062-225-22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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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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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