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찾아가는 보상서비스
보상사업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방문하여 계약체결, 구비서류 대행
-
지원 내용
○ 보상사업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보상관련 계약체결, 구비서류 대행
- 보상계약 관련 찾아가는 계약 -
지원 대상
보상사업 편입토지 소유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공사에서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상북도개발공사
-
문의처
보상사업처/054-650-3095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