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분양대금 금융기관 협약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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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 금융기관 협약 대출
- 융자추천서를 통한 은행 대출 -
지원 대상
분양계약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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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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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융자추천서 발급 직접 방문하여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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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개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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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판매고객처/054-650-3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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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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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