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안심부동산거래 원스톱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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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분양계약자에게 계약체결에서부터 부동산실거래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일괄처리하는 서비스
- 계약체결 시 실거래신고서 작성 -
지원 대상
분양계약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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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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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우편 : 분양계약 체결 시 신고필증 발부시 계약자에게 우편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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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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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개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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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판매고객처/054-650-3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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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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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