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하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자녀, 생계, 의료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
    - 요금감면액=감면액*감면가구수

    ○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
    - 월 사용료의 30%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 수급자

    ○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(다만,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)

    ○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

    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통영시

  • 문의처

    상하수도과/055-650-644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