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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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다자녀, 생계, 의료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
- 요금감면액=감면액*감면가구수
○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
- 월 사용료의 30% 감면 -
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 수급자
○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(다만,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)
○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
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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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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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통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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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상하수도과/055-650-64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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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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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