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: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 가족
    ○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: 세자녀 이상 가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(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)
    ○ 장애인 :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
    ○ 국가유공자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
    ○ 한부모 가정 :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○ 세자녀 이상 가구 :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수도요금 고지서
    ○ 수도요금 감면신청서
    ○ 신분증(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진주시

  • 문의처

  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/055-749-5815

  • 근거 법령

   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(제23조, 제1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