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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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: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 가족
○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: 세자녀 이상 가구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(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)
○ 장애인 :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
○ 국가유공자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
○ 한부모 가정 :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○ 세자녀 이상 가구 :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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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○ 수도요금 고지서
○ 수도요금 감면신청서
○ 신분증(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) -
소관 기관
경상남도 진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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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/055-749-58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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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(제23조, 제1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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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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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