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하수도요금 감면
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가구,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30% 감면

    ○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20% 감면

    ○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20%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-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
    -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급자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사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상하수도사업소/055-831-55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(제22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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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