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가구,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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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30% 감면
○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20% 감면
○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20% 감면 -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
-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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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수급자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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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남도 사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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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상하수도사업소/055-831-5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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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(제2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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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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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