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
    -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
    -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    ○ 월 이용료 감면
    ■ 수영장
    - 1만원 감면
    ·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
    ·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
    - 2만원 감면
    · 경로(65세 이상)
    · 어린이(6세 이상 ~ 13세 미만)
    - 100% 감면
    ·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
    - 50% 감면
    · 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
   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(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)
    ·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
    - 20% 감면
    · 「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
    - 10% 감면
    · 여성(만 19세 이상 ~ 만 55세 이하)

    ■ 헬스장
    - 2만원 감면
    ·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
    ·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
    · 경로(65세 이상)

    ■ 탁구장
    - 2만원 감면
    ·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
    ·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
    · 경로(65세 이상)
    · 어린이(6세 이상 ~ 13세 미만)

    ■ 50% 감면(수영장, 헬스장, 탁구장 공통)
   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    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
    ·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
    ·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
    ·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
    ·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
    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
    ·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
    ·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
   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  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(조손가족)
    ·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    · 「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    ○ 일 이용료 감면
    ■ 수영장
    - 500원 감면
    ·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
    ·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
    - 1,000원 감면
    · 경로(65세 이상)
    · 어린이(6세 이상 ~ 13세 미만)
    - 50% 감면
    · 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
   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(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)
    ·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
    - 20% 감면
    · 「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

    ■ 헬스장
    - 1,500원 감면
    ·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
    ·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
    · 경로(65세 이상)

    ■ 탁구장
    - 1,500원 감면
    ·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
    ·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
    · 경로(65세 이상)
    · 어린이(6세 이상 ~ 13세 미만)

    ■ 50% 감면(수영장, 헬스장, 탁구장 공통) - 월회원 내용과 동일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7조를 적용 받는 자
    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3조를 적용 받는 자
    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0조를 적용 받는 자
   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
    ○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8조를 적용 받는 자
    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4조를 적용 받는 자
    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를 적용 받는 자
    ○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(조손가족)
    ○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    ○ 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(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)
    ○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(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수영장 입장시,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사천시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체육시설팀/055-831-73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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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