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.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
   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    -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
    -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
    - 「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
   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(10년이상 복무자) 제대군인

    ○ 2.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기타)
    -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: 10퍼센트
    -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: 10퍼센트
    -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: 20퍼센트

    ○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

    ○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
    ○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

    ○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

    ○ 「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「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

    ○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(10년이상 복무자) 제대군인

    ○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

    ○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밀양시시설관리공단 : https://www.myfmc.or.kr/main 가입 후 진행
    -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,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
    - 신규 고객의 경우, 온라인 신청 이후,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(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, 환급 처리)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각 시설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감면 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(항목별 상이)

  • 소관 기관

    밀양시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생활스포츠팀/055-359-4616
    파크스포츠팀/055-359-4623
    복지인프라팀/055-359-4705

  • 근거 법령

   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(제13조의2, 제1항),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(제13조의2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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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