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마포형 위기가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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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
- 긴급생계비
- 의료비
- 단전·단수/가스끊김/건강보험체납비
- 주거지원비
- 주거환경개선 지원비
- 재난재해 긴급지원비
※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-
지원 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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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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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동주민센터센터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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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마포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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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사업팀/02-3276-18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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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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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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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