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긴급돌봄 서비스

질병, 사고,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에 대응해 신속하게 돌봄 공백을 보완,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: 질병, 부상,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
    - 지원원칙
    (긴급성)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주 한시적 돌봄이 필요
    (필요성)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,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
    (보충성)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
    ○ 서비스 제공장소 : 대상자 가정
    ○ 서비스 내용
    - 재가 돌봄 : 목욕 등 신체청결,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, 식사 도움, 체위변경,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
    - 가사 지원 : 청소, 설거지,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 환경 마련
    - 이동 지원 : 장보기,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(긴급성, 돌봄 필요성,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)
    ○ 긴급성(한시성)
    -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
    -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
    -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
    ○ 돌봄 필요성
    -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,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
    -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
    ○ 소득기준
    -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,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(중위소득 160%이상은 전액 자기부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자체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접수 (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또는 유선으로 가능)
    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
    ○ 온라인접수 (복지로에서 신청가능)

    ○ (상담 가능) 시·군·구 및 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긴급돌봄 신청은 해당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
    - 구비서류
    ·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
    ·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    ·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
    · 신청 자격요건 필요 서류 등
    *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(읍 · 면 · 동)에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

  • 문의처

   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/052-243-31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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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