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하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(가정용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
    -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: 5톤 감면, 3명이상인 가구 : 10톤 감면)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

    ○ 「아동복지법」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
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

   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관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
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(20%감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

    ○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)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    ○ 「아동복지법,노인복지법,장애인복지법」에 해당하는 시설

   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관
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남도 거제시

  • 문의처

    상하수도과/055-639-4906

  • 근거 법령

   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(제13조),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