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(10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  -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

    ○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(50%)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
    - 추모의 집 인근 지역(사등면 지석/장좌/청곡/언양마을) 주민
    -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
    - 「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
    - 「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)
    ○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(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)
    ○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
    ○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
    ○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
    ○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
    ○ 거제 인근 지역(사등면 지석/장좌/청곡/언양마을) 주민
    ○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
    ○ 거제시 장기기증자(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)
    ○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(원본 제출, 복사본 불가능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/055-639-83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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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