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장료 면제(100%)
    *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
    - 「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    - 「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    - 「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가보훈대상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다자녀가정,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/055-639-827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