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하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    ○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
    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: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
    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: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
    ○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하남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하남시

  • 문의처

    하수도과/031-790-5569

  • 근거 법령

   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2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