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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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○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
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: 매월 사용량의 10톤 감면
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: 매월 사용량의 15톤 감면 -
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○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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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하남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후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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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하남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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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하수도과/031-790-55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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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2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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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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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