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하남시에서 설치한 종합공설장사시설에 대한 관내주민 및 사회적약자,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(빈소이용료50%, 안치실이용료20%)
    -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

    ○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(10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
    - 「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
    - 「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
    -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○ 봉안당 이용료 감면(50%)
    -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

    ○ 봉안당 이용료 감면(100%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. (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)
    - 「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
    - 「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(최초 15년 사용에 한함)
    -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국가유공자

    ○ 의사상자

    ○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국가유공자
    -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
    ○ 의사상자
    - 의사상자 증명서
    ○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
    - 생명나눔증서, 인체조직기증확인서(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)

  • 소관 기관

    하남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하남도시공사/031-795-2222

  • 근거 법령

   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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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