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왕송호수캠핑장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◯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   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   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대상자
    -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    -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

    ◯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10%)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   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유공자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유공자
   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대상자
    -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
    ○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(30%)
    -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   -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(직계존비속)

    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5·18유공자증 소지자,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
    ○ 의왕시민,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https://www.uuc.or.kr/camp/main/view 사이트 접속후 본인인증 후 추첨응모 및 예약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의왕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왕송호수캠핑장/031-8086-7371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(제10조의1),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(제5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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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