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○ 감면 대상자의 체육시설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
    -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예우대상자
    - 「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)
    -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

    ○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(10%)
    -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5세 이상 노인

    ○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

    ○ 한부모가족

    ○ 다자녀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·참전유공자·고엽제후유증·5.18민주유공자·특수임무유공자·의사상자·등록포로

    ○ 의왕시 병역명문가

    ○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

    ○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(수영장 월 이용시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의왕도시공사 : www.uuc.or.kr
    -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체육센터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의왕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국민체육센터팀/031-8086-7425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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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