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 내용 :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(특별교통수단)

    ○서비스 대상 : 교통약자(중증장애인, 일시적장애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: 보행상 장애(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)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    - 중증장애인, 진단서(종합병원 발급)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이용등록 절차
    - 이용등록 유선문의(031-526-7755)
    - 등록서류 제출(팩스, 전자우편)
    - 이용 적격 심사(3일 ~ 7일)
    - 심사결과 통보

    ○ 문의사항
    - 콜센터 : 031-526-7755
    - F A X : 031-339-6598, 031-526-7756
    - 이메일 : 0315267755@yuc.co.kr
    - 홈페이지 : www.yonginnuri.or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중증장애인
    1.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
    2. 개인정보 동의서
    3.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
    -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(사본)

    ○ 일시적장애
    ○ 중증장애인
    1.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
    2. 개인정보 동의서
    3.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
    - 진단서(종합병원)
    - 신분증(사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용인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26-7755

  • 근거 법령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, 제1항),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(제1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