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
    - 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]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(본인에 한함)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  ○ 경로당

    ○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국가유공자

    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도요금 할인신청서, 자격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오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수도과/031-8036-6384

  • 근거 법령

   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(제38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