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하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

    - 관내 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가구]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○ 경로당
   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○ 국가유공자
    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오산시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오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오산시 하수과/031-8036-61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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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