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하수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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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(할인)
- 관내 다자녀 가구[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가구]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-
지원 대상
○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경로당
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
○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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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오산시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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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오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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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오산시 하수과/031-8036-6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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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(제27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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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