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교통약자 이동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
    - 이용요금
   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,500원
   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
    - 유료도로 통행료: 무료
    - 주차요금: 이용자 부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장기요양보험 수급자(1~3급)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    -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
    - 65세 이상, 임산부,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기간: 상시신청
    ○ 신청방법
    ○ 특별교통수단
    홈페이지: https://ggsts.gg.go.kr/
    앱: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
    문자접수: 1666-0420
    전화: 1666-0420 / 음성인식ARS: 1555-0420
    시내요금 직통전화: 031-857-0420
    ○ 대체수단
    전화: 031-378-7816
    ○ 구비서류: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분증(주민등록증, 복지카드, 국가요공자증)
    2. 진단서
    3.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,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

  • 소관 기관

    오산시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오산도시공사(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)/031-371-189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