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교통약자 이동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통약자 대상 대체교통수단 운영(※ 특별교통수단 배차 주체 : 경기교통공사)

    ○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

    ○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

    ○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사람

    ○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    ○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교통약자(장애인, 노약자)의 신청방법
    - 전화 : 사전 등록 심사 이후 전화 접수
    - 방문 :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

    ○ 교통약자(임산부)의 신청방법
    - 방문 : 여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, 여주시 보건소, 경기여주공공산후조리원 택 1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장애인
    - 장애인증명서(필수)
    - 추가서류(필요 시) 장애 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
    ○ 장애인 외 대상자
    - 신분증 사본(필수)
    - 아래 항목 중 1개 선택 제출
    * 종합 병원급 진단서
    ※ 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: 대중교통 이용 제한이 명시 되어야하며(기간이 반드시 표기 되어야함)
    ○ 장애인 외 대상자(임산부)
    - 신분증 사본(필수)
    -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
  • 소관 기관

    여주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여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522-2796

  • 근거 법령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,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