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다자녀 가구 및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,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장려등 복지 형평성과 삶의 질을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다자녀가정 감면
    「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」제20조 제9항,
    -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
    -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

    ○ 기초수급대장자 감면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
    -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
    -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다자녀가정 -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, -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
    ○기초수급 - 생계급여,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다자녀가정 - 신청서, 주민등록 등본, 신분증 사본

    ○기초수급 - 신청서,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, 신분증 사본

    ※ 신청서 - 읍.면.동 사무소 비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안성시

  • 문의처

    상수도과/031-678-3135
    상수도과/031-678-3136
    상수도과/031-678-3137
    상수도과/031-678-313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0조, 제7항),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0조, 제9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