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)

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수상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된 공공체육시설로, 전문 강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시민들을 위한 자유수영과 초등학교 생존수영, 생활스포츠지도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, 수영을 통한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 내 수상전문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.

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는 모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00분의 50 감면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100분의 30 감면
    - 지역주민
    - 「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성온시민

    ○ 100분의 20 감면
    -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. 다만, 수영의 월 이용사용료에 한정한다.


    ※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한다. (단, 제3호는
    중복감면 가능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00분의 50감면
    -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    -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자,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대상자
    -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3자녀 이상 가족 중 부모, 청소년 및 어린이
    - 임산부
    -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가족

    ○ 100분의 30감면
    - 지역주민(안성)

    ○ 100분의 20감면
    - 만 10세이상부터 만55세 이하의 여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: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(https://anseongswim.or.kr/) 가입 후 진행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(경기도 안성시 학자로17)

  • 구비 서류

    이용료 할인 받고자 하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안성시시설관리공단

  • 문의처

    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/031-677-55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성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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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