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현금(감면)
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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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
- 신호등 및 버스 안전 사고 교육
- 112 및 119 신고 교육
- 모션인식 및 AR컬러링 체험
○ 서비스금액 : 전액지원(무료)
○ 교육시간 : 50분
※ 개인은 평일 16시~18시, 토요일 10시~17시 무료로 개별 관람하며 교육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 -
지원 대상
○ 보호자를 동반한 4세~9세 어린이 단체(20명이상 30명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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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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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안산도시공사: www.ansanuc.net 가입 후 진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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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안산도시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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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생활지원부/031-440-83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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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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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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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4세 ~ 만 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