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교통약자 이동지원(하모니콜/바우처택시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(특별교통수단-하모니콜/특별교통수단 외-바우처택시)
    -「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이용대상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특별교통수단(하모니콜) 이용대상
    -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    -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    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    ○ 특별교통수단 외(바우처택시) 이용대상
    -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    - 임신부
    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하모니콜 상담실로 전화 → 확인서류 제출 → 이용대상 승인(안산시) → 고객등록
    대표전화 : 1644-0420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안산도시공사

  • 문의처

    교통약자지원부/1666-04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장애인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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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